유기자원별 무기화량에 의한 유기농업 시비처방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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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 재배지 토양의 지력질소와 유기농업에서 사용가능한 유기자원(유기질 비료,퇴비,녹비.작물잔사 등)의 분해양상 및 무기화량을 근거로 한 시비처방 기준설정
1단계로 유기농업 재배지 토양의 지력질소와 유기농업에서 사용가능한 유기자원(유기질 비료,퇴비,녹비,작물잔사 등)의 분해양상 및 무기화량을 근거로 한 시비처방 기준을 설정하고 2단계로 유기농업 재배지 시비처방기준 실증시험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민감도 및 불확실성 분석에 의하여 시비처방기준을 수정 보완 3단계로 유기농업 재배지 유기자원 시비처방기준 설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1)시용 유기자원별 양분 관리의사 결정 모델 개발을 위해 ○ 유기
대규모 유기농업 재배단지 유기자원 지원 대책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유기농업 실천시 유기자원 시용기준 설정자료를 제공하고 유기농업 전환시 최적 양분관리방법을 제공함으로서 고품질 안전 유기농산물 생산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