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중국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 및 법제 개선방향의 모색" 2년차: "중국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통상법적 협력방안의 모색"
项目来源
韩(略)研(略)((略))
项目主持人
이(略)
项目受资助机构
부(略)교
立项年度
2(略)
立项时间
未(略)
项目编号
2(略) -327-B00494
项目级别
国(略)
研究期限
未(略) (略)
受资助金额
0(略)韩(略)
学科
未(略)
学科代码
未(略)
基金类别
人(略)-(略)구(略)사(略)
关键词
未(略)
参与者
이(略)
参与机构
未(略)
项目标书摘要:과제(略)목표 - 최근 식(略)식품 검사에 관한(略)료를 보면, 중국(略)수 31.93%,(略) 금액 25.11(略)수 40.6%, (略)금액 62.33%(略)고 있다. 특히 (略)율에서는 1위를 (略)의약품안전청의 수(略)수입 국가별 통계(略) 전체 수입누계((略)중량 26.63%(略))와 부적합누계((略)량 76.67%,(略)에서 수위를 차지(略)입식품의 부적합 (略)지하고 있는데, (略)점이 있다는 것을(略)이를 방지하기 위(略)식품에 대한 무작(略)으나 큰 효과를 (略)정부와의 위생협정(略)규범적 효력은 기(略)다. 또한 연구자(略) 파견하거나 수출(略)영하는 방법 등 (略)는 있으나 그 효(略)다. 한국은 일본(略)산물 수입 2위 (略)에 대하여 취할 (略)가 극히 제한적이(略)리한 일이라고 볼(略) 식품이 안전하지(略)국의 영세 자영업(略) 의한 부실한 식(略)배경이며, 정부감(略)성의 부족 및 사(略)거한 사회감독체제(略)인으로도 지적할 (略)적으로는 식품안전(略)과 법체계에 많은(略)이라는 연구결과도(略)중국의 식품안전에(略)정부의 법적 통제(略)이끌어 나가야 한(略)적 측면에서 규범(略)성과 한계성을 검(略)로 국제적으로 협(略)략을 법적측면에서(略) 한다. 그리고 (略)에서 공통적으로 (略)미비와 관련 감독(略)체와 적용 법률간(略)다는 점, 식품안(略)독시스템이 부재하(略)을 바탕으로 이를(略)전문가를 면담하고(略)함으로서 현재 중(略)관한 현실적인 법(略)접근하여 해결하기(略)고자 한다. 이와(略)분석의 토대위에서(略)를 국제통상법의 (略)원에서의 대안을 (略) 본 연구의 최종(略) - 현재 공동연(略)‧중 FTA가 곧(略) 따라서 본 연구(略)등에서 여러 관련(略) 기초를 제공할 (略)하고 있다.- 정(略) 식품안전관련 기(略)입국인 ... -(略)계에 있는 한‧중(略) 될 것이다. 따(略)간 투자협정 등에(略)들에게 법리적 기(略) 것으로 기대하고(略)출입관련기관과 식(略) 가장 큰 수입국(略)제에 대한 중국 (略)계를 미리 파악하(略)비한 국내법・국제(略)할 수 있도록 하(略)의 식품안전에 관(略)통하여 사전예방적(略)후적 해결방안을 (略) 기초를 제공할 (略) 통해 기업이 가(略)으로 기대하고 있(略)들에게도 중국 식(略)과 규범적 기초를(略)적 시민운동을 전(略) 제공할 수 있을(略)이 연구결과를 부(略)원에 개설된「중국(略)재로 이용함으로서(略)시켜 실질적 법학(略) 할 계획이다. (略) 소속된 미래의 (略)통상정책과 규범을(略)장차 발생가능한 (略)전분쟁에 대비할 (略)재를 양성하는데 (略)각한다.- 또한 (略) 보완하여 한국((略)서) 및 중국(법(略)로 발간할 계획을(略)한 연구서는 향후(略)에게 식품안전에 (略) 수 있을 뿐만 (略)를 가능하게 하여(略)쟁을 해결하기 위(略)을 하게 될 것으(略)약 (1)식품의 (略)의 주권문제를 떠(略)대되었다. 특히 (略)수입하는 한국의 (略)안전문제는 현안이(略)국의 식품안전문제(略), 한국 정부는 (略)조치로 대응 ..(略)문제는 이제 자국(略)국제통상분야로 확(略)의 식품을 주로 (略)에서 중국의 식품(略)고 있다.(2)중(略)대한 현상을 보면(略)까지 국내적 검역(略)적 방식으로 대응(略)적 조치만으로는 (略)담보할 수 없게 (略)부가 중국 식품에(略)제제기를 하면 중(略)상문제로 대응하는(略)다. 이것은 중국(略)분쟁(2002-2(略)본의 무역분쟁(2(略)과 EU, 중국과(略))의 과거 경험으(略)4)한국 정부는 (略)적 교류협약인 위(略)지만, 이것은 한(略)관간에 체결된 표(略) 효력이 없는 것(略)의 안전성을 확보(略) 발생할 수 있는(略) 위해서는, 한국(略) 검역조치를 공격(略)것 이 필요하다.(略)실체법적 측면에 (略)것을 국제법적으로(略)실적이고 장기적인(略)(6)이러한 대책(略)국의 정책적 측면(略) 심도 있게 분석(略)국의 식품안전과 (略) 검토하여 중국의(略)의 특수성과 보편(略)제적 협력방안을 (略).(7)이 연구의(略)略) 년에 새로 (略) 중심으로 하여 (略)제를 면밀하게 검(略)가 최근에 국내외(略) 중국의 식품안전(略) 과정을 평가하여(略)하는 것이 첫 번(略) 내용을 기초로 (略)역협정을 포함한 (略)한 통상법체계를 (略)에, 국제적으로 (略)안전에 관한 분쟁(略)하는 과정을 분석(略)국의 대외적 통상(略)고하는 방안 및 (略)출해 낸다. 한글(略)책,정부감독,실체(略)가,국제기준,식품(略)례,법적 해결,식(略)협정,관리체계,법(略)통상법,협력방안,(略)품정책,식품안전,(略)무역분쟁,법제개선(略)키워드 trans(略)d acciden(略)ution,dis(略)ood inspe(略)m,china,f(略)gnty,inte(略)greement,(略)system,le(略)comparati(略)dard poli(略)nt contro(略)n institu(略)ional sta(略)dispute,S(略)essment,P(略)ility,foo(略)ternation(略)w,coopera(略),trade di(略)gn trade (略)eformatio(略)ness,subs(略),food pol(略)구요약문 국문 중(略)사고가 국내에서도(略)국 수입식품의 부(略) 따라 우리 정부(略)무작위검사비율을 (略)를 보지는 못했고(略)협정도 체결하였지(略) 기대하기 어려운(略)으로 인한 사고가(略)발생하고 중국 수(略)이 높아짐에 따라(略)품에 대한 무작위(略)나 큰 효과를 보(略)부와의 위생협정도(略)범적 효력은 기대(略). 우리 식약청은(略)품안전성에 대한 (略)나 법률적 효력이(略) 그 효과를 기대(略)은 중국의 농수산(略)에도 불구하고 중(略) 있는 대외적 조(略)는 것은 매우 불(略)수 있다. 중국 (略) 된 원인은 선행(略)의 영세 자영업자(略)의한 부실한 식품(略)경이며, 정부감독(略)의 부족 및 사회(略)한 사회감독체제의(略)으로도 지적할 수(略)으로는 식품안전에(略) 법체계에 많은 (略)라는 연구결과도 (略)식품안전에 관한 (略)하여금 법적 통제(略)주도해 나가는 것(略) 이르게 된다. (略) 수준을 국제적인(略) 노력을 기울였다(略)안전사고의 처리와(略)적으로 규정하였고(略)직접적 효력을 갖(略)는 점도 높이 평(略)WTO 가입국으로(略)협정의 국제표준에(略)고 있기도 해 이(略)하고 향후 이 규(略)집행되는지 그 과(略)매우 중요하다. (略)보를 위해서는 정(略)뿐만 아니라 국제(略)능한 것이고, 특(略) 실질적인 대안이(略)다. 영문 Acc(略)ccidents (略)hinese fo(略)ly happen(略)governmen(略)d the per(略)random ex(略)o importe(略) it did n(略)great eff(略)tation Ag(略) conclude(略)orea gove(略). Accordi(略)ents caus(略)se food f(略)appened, (略)rnment re(略)e percent(略)om examin(略)ported fo(略)did not b(略)t effect.(略)on Agreem(略)cluded be(略) governme(略)a governm(略) is hard (略)o its nor(略)ct. Korea(略)Drug Admi(略)enter int(略)nt about (略) with Gen(略)stration (略)Supervisi(略)ion and Q(略)f the Peo(略)lic of Ch(略) doesn't (略)effect. I(略)rrational(略) has limi(略)s. Reason(略)ese food (略) are abse(略)rnment's (略), lack of(略)and so on(略)the funda(略)on is tha(略) many pro(略)inese pol(略)egal syst(略)safety. T(略)ve proble(略)se food s(略)ese gover(略)o lead le(略)of the fo(略)China mad(略)efforts t(略)omestic s(略) to inter(略)andard. E(略)t effecti(略)ibed how (略)ood safet(略) and made(略)xportatio(略)tation of(略)have dire(略)However, (略)tance tha(略)internati(略)rd as a m(略)O, China (略)enish int(略)standard.(略) the proc(略)'s enforc(略)so signif(略)uarantee (略)d safety,(略)nal coope(略)he most i(略)ement. 연구(略)의 식품이 안전하(略)중국의 영세 자영(略)에서 비롯되었다는(略)본 연구결과는 정(略)전문성의 부족에서(略)실이 주요한 원인(略)부도 식품안전에 (略)... 중국의 식(略)된 원인은 중국의(略)과도한 경쟁에서 (略)도 있으나 본 연(略)부재 또는 전문성(略)독체제의 부실이 (略)다.중국 정부도 (略)표지를 설정하고,(略)조사관의 파견, (略)고에 대한 단속,(略)지속적인 단속 등(略)으로 나타났다. (略)정도 효과를 달성(略)인다.그동안 중국(略)제적인 수준으로 (略)울였다. 을 제정(略)처리와 관련된 부(略)하였고 식품수출입(略)을 갖는 법원을 (略)이 평가할만하다.(略)국으로서 따라야 (略)표준에 미달하는 (略)해 이에 대한 보(略)이 규범이 유효․(略)그 과정을 지켜보(略)다. 중국의 식품(略)는 정부와 기업 (略) 국제적 협력이 (略), 특히 쌍무적 (略)대안이 되는 것으(略)과 및 활용방안 (略)식품안전정책의 체(略)전법의 법체계 분(略) 및 식품위생법의(略) 식품안전 분쟁사(略)안-정책적 제시 (略)(2)활용방안-한(略) 될 ... (1(略)안전정책의 체계적(略)의 법체계 분석과(略) 식품위생법의 비(略)품안전 분쟁사례의(略)정책적 제시 및 (略))활용방안-한‧중(略) 것이고, 관련 (略)기초를 제공할 것(略)관련기관과 식품안(略) 국내법의 실체법(略)하여 장래의 분쟁(略)국 투자기업에게는(略) 방식과 사후적 (略)있도록 하는 기초(略)체들에게도 중국 (略)향과 규범적 기초(略)적인 시민운동의 (略)결과를 부(略)교(略)설된「중국 통상법(略)용함으로서 연구와(略)질적 법학교육이 (略)색인어 식품안전,(略)체계, 협력방안,(略), 품질안전, 위(略)생검역협정, 식품(略)제기준, 검역기구(略)고, 국내기준, (略)권, 국제협정, (略)책, 정부감독, (略)제개선(개혁), (略)
- (略)